
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.
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"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"고 판결했다.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.
뉴진스의 ‘ETA’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별도 게시했다. 어도어가 이를 문제 삼자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.
이에 어도어는 구두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이현승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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